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·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1. 귀 질의1의 경우,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산림의 보호․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‘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,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2. 질의2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203, 2007.07.3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203, 2007.07.31.
귀 질의의 경우, 당해 임야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- ’15. 1. | 토지 상속 취득 (임야 000㎡) |
| - ’16. 5. | 도시관리계획 (지구단위계획) 구역 지정·고시 |
| - ’22.12. | 토지 중 일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 |
| | * 주거지역(도로) 및 녹지지역(공원부지)으로 지정·고시된 임야 000㎡ |
| - 예정 | 나머지 토지 양도 (임야 000㎡) |
| | *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음 |
2. 질의내용
-
토지(임야)를 상속받은 후에 해당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(도로)
·녹지지역(공원부지) 부지로 지정·고시된 경우로서,
-
(질의1) 토지 일부를
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지정·고시된
기간을
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지
-
(질의2)
질의1이 납세자 불리인 경우, 전체 상속토지 중 일부
양도 후 나머지에
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
불허되는 경우
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04조의3
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
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2. 임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, 보안림(保安林), 채종림(採種林), 시험림(試驗林),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
다. 토지의 소유자, 소재지, 이용 상황,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
【토지지목의 판정】
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. 다만,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
【임야의 범위 등】
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"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.
1.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산림보호구역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종림(採種林) 또는 시험림
2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(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.
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(施業) 중인 임야
나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
3. 사찰림 또는 동유림(洞有林)
4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
5.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
6.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
7.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
8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
9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
10. 「도로법」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
11.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
1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
13.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
14.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
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①
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
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(이하 "비사업용 토지"라 한다)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.
1.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: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
4. 관련사례
○ 서면-2017-부동산-1298, 2017.11.01.
임야를 취득한 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준산업단지’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․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14제1항제1호
에 규정된 ‘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874, 2010.07.05.
1.
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1항제8호
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.
2. 위 ‘1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날(2008.4.21.이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지역은 의견청취 공고일)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14제1항제1호
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,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(경작, 산림의 보호․육성, 축산업 영위 등)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203, 2007.07.31.
귀 질의의 경우, 당해 임야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
에서 규정하는 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